고등재판소(高等裁判所)
근대 개항기 상소재판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법원. # 내용
1895년 3월부터 1899년 5월까지 존재하였다. 1895년 3월 25일 <재판소구성법>에 의하여 이른바 근대적인 재판소제도가 도입되어 형식상 사법권이 행정권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설치되었다.
한성재판소와 인천재판소의 상소심재판소이었으며, 법부에서 임시로 개정하는 합의체였다. 재판장 1인, 판사 2인, 검사 2인을 두었는데, 재판장은 법부대신 또는 법부협판이 맡았다.
판사는 법부의 칙임관·주임관 또는 한성재판소 판사 중에서 왕이 임명하였는데, 단 협판 이 ...